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대상제품 변경, 제품별 인증기준 변경)
▶ (행정규칙) 2026.07.1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며, 최신 국제 환경규제 수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7.15. 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