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평가기준 현행화 및 기술 연장신청 가점제도 도입)
▶ (행정규칙) 「환경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신청서류 등을 현행화하고, 환경신기술과 환경분야 R&D 연계를 강화하며,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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