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범위 구체화 등)
▶ (입법예고) 2026.07.2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법률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삭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8.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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