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범위 구체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8-03

(입법예고) 2026.07.2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법률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삭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8.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