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사 자격체계 개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개정법령) 2026.07.2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체계를 3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개편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7.01.0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은 2026.07.21.부터, 제3조의 그 밖의 지역환경교육계획 관련 규정은 2026.09.2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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