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알루미늄박 부착 종이팩: 3년 유예기간 적용)
▶ (행정규칙) 2026.07.20.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하여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의 표시 기준 및 방법 적용을 시행일부터 3년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7.2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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