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신설 등)
▶ (개정법령) 2026.07.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범위와 구성ㆍ운영 사항을 정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관련 권한 위임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7.2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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