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 확대 등)
▶ (행정예고) 2026.07.23.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현장정보 전송 예외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세구역 관련 전송 제외 기준을 신설·보완하고, 현장정보 전송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1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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