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 확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7-23 · 시행 2026-08-11

(행정예고) 2026.07.23.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현장정보 전송 예외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세구역 관련 전송 제외 기준을 신설·보완하고, 현장정보 전송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2026.08.1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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