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기간 연장 및 제품유형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7-23 · 시행 2026-08-02

(행정예고) 2026.07.2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기존 지정 물질 3종에 살생물제품유형을 추가하고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며, II그룹 물질 중 11종의 승인유예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현황 정보 제공을 위해 고시에 ‘비고’란을 신설합니다.
(의견제출) 2026.08.0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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