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수소엔진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 (행정예고) 2026.07.2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수소엔진자동차의 원활한 배출가스 인증 및 보급을 위해 국제표준시험방법(UNR No. 49)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측정 및 자기진단장치 기준을 마련하여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방법과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1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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