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 구체적인 취급기준 신설, 일산화탄소 취급 전 위험성 확인 의무, 리튬화합물 취급기준 정비)
▶ (행정예고) 2026.05.22.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의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신설하고, 일산화탄소의 취급 전 위험성 확인 의무 및 리튬화합물의 취급기준을 정비합니다.
▶ (의견제출) 2026.06.1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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