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 (행정규칙) 2026.07.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침출수 수위관리 절차 및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복토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7.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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