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체연료 자원화 시설 허가제도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가축분뇨 고체연료 자원화 시설 허가제도 마련

(개정법령) 2026.07.2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와 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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