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기준과 해촉 사유 등 개정)
▶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등으로 정하고 공시사항을 구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기준과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8.0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01.01. 또는 2028.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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