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기준과 해촉 사유 등 개정)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등으로 정하고 공시사항을 구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기준과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8.0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01.01. 또는 2028.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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