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의 처리기간 연장 조건과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 등)
▶ (행정규칙) 2026.07.27.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이 일부개정고시로 발령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별도 수거와 혼합 수거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의 처리기간 연장 조건과 확인서 반납절차를 마련하며,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을 확대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7.2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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