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38종 규정수량 신설, 기존 물질의 명칭·유해성분류·CAS No. 등 정비)
▶ (행정예고) 2026.07.29.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38종에 대한 규정수량을 신설하고, 기존 물질 5종의 명칭·유해성분류·CAS No. 등을 정비합니다. 저확산 물질 7종의 규정수량을 마련하고 최대보유량 관련 문구를 정비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1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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