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38종 규정수량 신설, 기존 물질의 명칭·유해성분류·CAS No. 등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7-29 · 시행 2026-08-19

(행정예고) 2026.07.29.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38종에 대한 규정수량을 신설하고, 기존 물질 5종의 명칭·유해성분류·CAS No. 등을 정비합니다. 저확산 물질 7종의 규정수량을 마련하고 최대보유량 관련 문구를 정비합니다.
(의견제출) 2026.08.1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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