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행정관리 기준 신설 등)
▶ (입법예고) 2026.07.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9.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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