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된 자동차의 관리기준 강화)
▶ (입법예고) 2026.07.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9.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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