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재활용지정사업자 대상업종에서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삭제)
▶ (행정규칙) 2026.07.24.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가 발령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재활용지정사업자 대상업종에서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ㆍ별표ㆍ서식을 삭제하고, 법령명과 별표 인용의 오기를 정비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7.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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