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승계 규정 명시 등)
▶ (행정예고) 2026.07.30.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후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이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견제출) 2026.08.2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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