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탄 판매 부과금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 면제)

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개정법령) 2026.0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에 따른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7.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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