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염토양 반출정화 인정제도 개선)
오염토양 반출정화 인정제도 개선
▶ (입법예고) 2026.07.3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건설공사 중 오염토양 반출정화 인정기준에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여 판단기준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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