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부탄 판매부과금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 (행정규칙) 2026.0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에 따른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7.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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