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부탄 판매부과금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산업통상부 · 고시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행정규칙) 2026.0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에 따른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7.30.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