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신설 등)
▶ (개정법령) 2026.07.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여 공시의무자가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에 대한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8.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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