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신규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24

(행정예고) 2026.08.03.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라 신규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재)한국비계기술원입니다.
(의견제출) 2026.08.2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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