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ᆞ운영 신고 갈음 규정 삭제 등)
▶ (입법예고) 2026.08.05.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활용한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9.1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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