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고대응·응급조치 항목 확대 및 방폭기준 정비)
▶ (행정예고) 2026.08.0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방폭구역 응급조치, 초기 소화 대응방안 및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 시 정보공유 방안 등을 내부 비상대응계획의 작성 항목에 추가합니다.
▶ (의견제출) 2026.09.0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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