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민간배출시설 포함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민간배출시설 저감조치 포함: 환경부 장관이 민간배출시설에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운영 제한 제외: 민간배출시설은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보기 (로그인)최신 제·개정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