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불화화합물의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 추가, 액체계소화약제의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및 전기전도도 확인을 위한 시험 도입)
▶ (행정예고) 2026.08.07.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과불화화합물의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을 추가하고, 액체계소화약제의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및 전기전도도 확인을 위한 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8.27.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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