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2026.08.11.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임된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합니다.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환경성평가협의회 운영, 환경성평가 작성 및 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3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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