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
▶ (입법예고) 2026.08.1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재검토 및 변경·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관찰물질 관련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합니다.
▶ (의견제출) 2026.09.2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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