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찰물질 세부사항 규정)
▶ (입법예고) 2026.08.1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찰물질의 측정·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낚시제한구역 제한사항의 위임 근거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 (의견제출) 2026.09.2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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