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재난, 국제분쟁ㆍ전쟁 등으로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 예외 적용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7-23 · 시행 2026-07-23

(행정예고) 2026.06.15.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재난, 국제분쟁ㆍ전쟁 등으로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예외 적용 시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신청서를 신설합니다.
(의견제출) 2026.07.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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