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변경)
▶ (행정예고) 2026.08.20.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탄소감축·자원순환 등 국가 환경정책과의 연계, 관련 법령 반영 및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하여 89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9.0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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