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 보완, 국제기준 부합 소화설비 설치 허용,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과 질소가스 축압방식 기준 정비)
▶ (행정예고) 2026.08.2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화설비 설치를 허용하며,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과 질소가스 축압방식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9.0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