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승인유예기간 연장 및 제품유형 추가)

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 공포 2026-08-19 · 시행 2026-08-19

(행정규칙) 2026.08.19.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기존 지정 물질에 살생물제품유형을 추가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II그룹 물질 중 승인 완료 및 이행 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의 현황 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8.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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