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미입력 또는 부실 입력한 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입법예고) 2026.08.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 (의견제출) 2026.09.3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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