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의 분류·수집·운반·보관 및 재활용 기준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9-30

(입법예고) 2026.08.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 확대를 반영하고,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의 분류·수집·운반·보관 및 재활용 기준을 정비합니다.
(의견제출) 2026.09.3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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