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무상회수 대상과 거점수거센터 운영기준 구체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10-01

(입법예고) 2026.08.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이 별도의 방문ㆍ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구체화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과 설치ㆍ운영 기준 및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을 규정합니다.
(의견제출) 2026.10.0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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