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및 연구센터 지원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관리센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문구 변경.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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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관리센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문구 변경.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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