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 · 환경부령 · 공포 2024-07-08 · 시행 2024-07-10미세먼지 저감 조치 대상 확대 및 보고 규정 개정 민간배출시설 포함: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배출시설 포함, 제1종·제2종 사업장으로 구체화. 조치 통지 기간 연장: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 통지 기간을 30일 전으로 연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보기 (로그인)최신 제·개정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