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6-011. 주요 개정 내용 사업주의 의무 강화: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법적 용어 변경: 기존 "고온·저온"을 "고열·한랭"으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체감하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보기 (로그인)최신 제·개정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