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 (개정법령) 2026.09.2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 등 일정한 사업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9.2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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