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시민회의 신설,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 (개정법령) 2026.09.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여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며,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와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10.08.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6조, 제46조, 제74조제20항 및 일부 별표 개정규정은 2026.09.22.부터, 제40조의2 개정규정은 2026.11.1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