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수소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 구체화 등)
▶ (개정고시) 2026.09.1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수소엔진자동차의 원활한 배출가스 인증 및 보급을 위하여 국제표준시험방법(UNR No. 49)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9.1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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