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분리수거 기준의 정합성 확보 등)
▶ (행정예고) 2026.09.2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리수거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 절차,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수행 근거 및 전지내장형 전기ㆍ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안내 사항을 정비합니다.
▶ (의견제출) 2026.10.1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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