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계획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9-23 · 시행 2026-11-02

▶ (입법예고) 2026.09.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11.0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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