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 대상ㆍ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9-23 · 시행 2026-11-02

▶ (입법예고) 2026.09.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교육 대상ㆍ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11.0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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