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ㆍ교육 면제 대상ㆍ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구체화)

고용노동부 · 부령 · 공포 2026-09-23 · 시행 2026-11-02

▶ (입법예고) 2026.09.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기관ㆍ교육 면제 대상ㆍ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교육 이력을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11.0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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