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서류 간소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
▶ (개정법령) 2026.09.2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규칙으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절차 및 통합특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7.01.0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09.2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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