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측정망 설치·운영지침 (온실가스측정망 운영체계 구분 등)
▶ (개정고시) 「온실가스측정망 설치ㆍ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도시지역 및 배경지역의 온실가스 농도 측정ㆍ관리ㆍ보고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측정망의 설치 목적과 운영체계를 정하고, 측정 방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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